반응형 지방세1 재산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오는 이유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이 되니 또 고지서가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재산세를 같은 해에 두 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 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7월과 9월에 낼까?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7월에는 1기분을 내고, 9월에는 나머지 2기분을 내는 방식입니다.따라서 9월에 고지서가 나왔다고 해서 새로운 재산세가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다만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6월 1일도 꼭 기억하세요 재산세에서는 매년 6월 1일이 중요한 기준일입니다.이날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부동산을 사고팔 때도 실제 잔금일이나 고지서가 나온.. 2026.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